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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5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초등학교 과학교사인 A씨(54)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아홉 살이던 B양에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어린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13명의 학생들에게 25차례나 학대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과 부임 2개월 만에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학부모 항의로 보조교사를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의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한 점, 일부 교사나 아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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