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47)씨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