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세대출의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정부의 9·13 대출 규제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작년말 9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2017년말에는 66조6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이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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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대출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지난해 1607억원에 달했다. 2017년(398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 울산, 충청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역전세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관찰된다.
금융당국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당장 심각한 위험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파악해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해놓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증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일단 시중은행에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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