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5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내용은 포장기, 슬라이스기, 건조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장비 등으로 사업신청은 오는 2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사업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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