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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한 연립주택 1층 김모(65)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김씨 등 2명이 목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도 가재도구 등을 태워 3,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동거 중인 남녀가 불화로 다투면서 ‘거실 옷에 고의로 불을 붙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이날 불이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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