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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동훈, 위증교사 판결 앞둔 이재명 겨냥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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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땐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불필요"
한국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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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으로, 흔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했다.

향후 무거운 형량을 예상한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야권이 추진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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