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외국환거래 시 '건당 10억원' 초과해야…총액으로 판단할 수 없어“ 아시아투데이 원문 허경준 입력 2019.02.10 09:17 최종수정 2019.02.10 14: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