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대법 "미신고 외국환거래 시 '건당 10억원' 초과해야…총액으로 판단할 수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