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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후원금 9800만원 빼돌린 동물보호단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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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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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설립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 및 보호’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기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후원금 중 10%만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적요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23명은 중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1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부 동물보호활동 사실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관에 따라 월급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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