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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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A씨는 후원금 중 10%만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적요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23명은 중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1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부 동물보호활동 사실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관에 따라 월급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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