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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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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적용 시 과거 자본거래도 신고 의무 부과해 부당"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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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은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거래(송ㆍ수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거래금액을 고의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아니라면 누적 총액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정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수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수입자의 주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점을 악용해 2016~2017년 수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문서 위조,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허위문서로 사기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액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유명 회사와 유사한 유령회사를 필리핀에 설립해 2016~2017년 31회에 걸쳐 51억 원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일종인 예금거래에 대해 개별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 씨의 사기 대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을 합산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을 형사처벌할 경우 종전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금액이 누적돼 처벌 대상이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31회에 걸쳐 50만~4억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거래했는데, 처벌을 피하기 우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의 일정 거래금액을 합해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라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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