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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어기면 과태료
-“단속보다 안전벨트가 생명줄이라는 인식 필요”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운행 중인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여부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3세 이상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국토부가 점검한 8만5150대 중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2.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전벨트 착용률이 86.55%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할지라도 단속 직전 급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집중단속을 한 결과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2월은 4만6622건, 1월은 2만4760건에 그쳤다.
과태료라는 강제수단도 있지만 이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꼭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면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 확률이 2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특임연구원은 “미국은 안전띠 문화가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안전벨트가 생명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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