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가온’의 웹사이트[사진=인터넷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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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에게서 총 9800만원 받아내 개인용도로 사용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동물보호 후원금을 해외여행에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설립자 서모(37) 씨를 사기 혐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동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뒤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해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2016년 11월 가온을 설립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개농장 폐쇄와 동물구조 및 보호를 한다면서 1000여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그러나 서 씨는 이 중 10%도 안 되는 금액만 동물치료에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 생활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후원금 9800만원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나머지 2000만원은 월세 보증금 등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피해액은 1인당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실제 서 씨가 벌인 동물보호 활동 대부분은 버려진 동물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었다. 그가 인터넷 등에 홍보한동물구조 활동 중에는 다른 데서 활동한 것을 허위로 꾸민 경우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중 서 씨가 실제로 구조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정관에 월급에 대한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월급 명목으로 생활비를 쓴 것이지 속인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씨의 의심 정황을 포착한 후원회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사기 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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