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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총 금액이 아니라 ‘개별 송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섬유류 제조·판매사 대표 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만달러(한화 52억원 상당)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조한 선하증권(해상운송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 및 상품 주문서를 은행에 제시, 미화 1108만 달러(한화 약 126억원 상당)를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 사기) 등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반면 10억 원 미만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에 관해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였다.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과의 개별 예금거래 금액에 대해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범죄를 구성) 법리상 거래금액을 합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유죄로 봤지만 일부 선하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란 한 번에 자본거래할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 거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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