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1심 '포괄일죄' 적용 유죄→2심·대법 무죄
"'고의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금액 10억 넘어야"
서울 서초 대법원.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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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신고 외환거래는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물산 대표 정모씨와 그 법인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형사처벌 기준은 10억원이다. 쟁점은 개별 거래금액은 10억원 아래인데 일정 거래금액 총합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받는지였다.
재판부는 "만약 일정기간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해서 신고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규정은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돼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땐 별도규정을 두고 있다"며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분할거래 방식'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2017년 8월 필리핀에서 현지 금융기관에 31회에 걸쳐 합계 455만여달러(약 52억원)를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과 함께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물산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모두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하고,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볼 아무 증거도 없다"며 1심을 깨고 정씨와 법인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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