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한 어제(30일) 김경수 지사 재판의 판결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 근거들을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이던 2017년 3월 18일,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보좌관 계정을 사용해 올린 글입니다.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자신이 글을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여성 본부장으로 남인순 의원을 합류시킨 데 대한 비난 여론에 김 지사가 "성 평등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냐"고 맞대응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응원한다, 멋지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이 게시되기 전 김 지사와 드루킹이 통화를 했고, 이후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사과문 초안을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탁현민 행정관과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다룬 기사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김 지사 측의 부탁으로 댓글 작업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청와대 인사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루킹이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 댓글 조작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2대의 휴대전화로 보안용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총 4개의 대화방을 활용해 드루킹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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