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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습폭행’ 조재범 전 코치, 2심서 징역 1년6월…성폭행 혐의는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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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등 제자 4명 수차례 폭행 혐의에

-재판부, 1심 징역 10월서 8개월 늘어난 형량 판결

-“지도자들의 폭행…엄중한 경고 필요하다” 판시

헤럴드경제

지난 23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성폭행 혐의 부분은 제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성폭행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가 종료된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1심에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받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10개월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량을 늘렸다.

또 심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코치는 수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포함한 제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훈련 중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외에도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2012년 중등부 여자 선수를 빙상장비로 폭행해 손목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조 전 코치와 피해학생 부모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이 됐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와 중등부 여자선수의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조 전 코치의 수차례 폭행 전력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기소 유예 처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저질러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심 선수가 폭로했던 조 전 코치의 합의 종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 혐의와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점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락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다뤄질 혐의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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