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승인 또는 지시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김경수 경남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기사 7만여 건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달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1차례 열린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는지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가 김 지사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에서 김 지사를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일탈한 정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같은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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