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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최고시급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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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9∼16일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2.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고, 46.7%는 정확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2%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시급 평균은 8590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 많았다. 이는 지난해 1월 조사 때(7848원)보다 9.5%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거의 일치했다.

업종별로는 교육·학원 아르바이트가 9712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무내근 8668원, 생산노무 8642원, 브랜드매장 8459원, 일반매장 844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가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과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평균 8192원이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수준이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5366명) 중에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비율이 19.2%에 그쳤으나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288명)의 경우 58.0%로 최저임금 인지 응답군의 약 3배에 달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제도로 아는 게 다양한 부당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권헤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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