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원내에서 여당이 야당의 추천위원을 막을 방법은 ‘말’과 ‘자격요건’ 정도다. 한 여당 핵심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중 말과 언론을 통한 여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당 몫으로 배정된 3명을 ‘비토’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표결이면 어떻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고 했다. 국회 여론전 국면에서 넘어가면 끝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선정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은 반성 없는 보수 민낯 그 자체”라며 “이런 사람들을 국민에게 내놓으려고 위원회 구성을 4개월이나 미뤄왔는지 묻고 싶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동욱 전 기자는 광주사태와 관련된 오보에 대해 관련기사로 5ㆍ18단체와 유가족들의 공개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차기환 변호사는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5ㆍ18 관련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퍼 나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했다.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을 때도 한국당의 추천을 막을 수 있다. 한국당이 강행을 할 경우, 여당이 희망을 품는 지점이다. 관계자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며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자격요건에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있다. 규정된 자격요건 이외에도 해당 인사에 대한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여론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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