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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손혜원 조카 측 "목포에 가본 적도 없어…명의만 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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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가족·측근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건물 공동소유자인 손 의원의 조카 측은 "목포 건물 매입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SBS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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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 정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 등 손 의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5㎞ 구역 안에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1년 5개월 전부터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그 일대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손 의원의 조카는 이날 SBS에 "그 건물은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을 것"이라며 건물 매입은 "집안일"이라고 했다.

손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이 사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손씨의 아버지이자 손 의원의 남동생도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가족 모두 목포에는 가 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인 것은 나중에야 들었다"고 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는 아들이 3명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으로 창성장 등 건물 2채 매입 시점은 2017년 6월과 9월로 당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고 했다.

손 의원의 남동생은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창성장 등 건물 2개의 매입 자금과 관련, "매입하던 시점에 손 의원이 아들 계좌로 각각 3000만 원과 4200만 원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명의자 3명이 창성장은 9000만 원, 또 다른 건물은 1억 2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씨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것이다.

손 의원의 남동생은 "목포에 가 본 적도 없어 우리가 건물 가격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손 의원이 건물 계약에 직접 관여한 증거"라며 "손 의원은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네며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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