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ㄱ씨(43·무직)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ㄱ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10분쯤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경찰조사결과 ㄱ씨는 2001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9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해 말 교도소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데다 면허까지 취소됐지만 ㄱ씨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ㄱ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