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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주거부문! 폐지된 부분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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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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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이 몇 가지로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 부문에서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한편,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예 폐지됐다.

[사진=홈택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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