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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피해 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 안으로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은 음주운전과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이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뒤따르자 차를 세운 뒤 인근 건물로 달아나, 음주운전에 건조물 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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