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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국가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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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폐기능검사 모습. 이미지 출처: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제작 동영상


[라포르시안]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부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폐기능 감소 속도를 높이며, 미세먼지에 민감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COPD다. COPD는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는 통로인 기도가 점차 좁아져 호흡 기능이 천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 예측할 정도로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작년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진국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COPD는 고혈압, 당뇨병만큼 흔한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민감하게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COPD 환자들은 표준 진단법인 폐기능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며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이 COPD 환자 진료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1차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간 1회 이상 실시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58.7%에 그쳤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78.91%, 종합병원이 66.80%, 병원급 50.09%, 의원급 37.77% 순이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사에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달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체내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 COPD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폐기능 검사의 건강검진 항목 추가 필요성을 지적했다.

"외국서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적용한 사례 없어"

한편 보건복지부도 국가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재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COPD 검진을 위한 폐 기능 검사 항목 도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019년에는 폐기능 검사 건강검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에 일반인 검진(40세 이상)에서 폐기능 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및 검사비용 효용성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하는 '흡연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폐기능 검진의 효과성 및 효용성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진은 "국내외 COPD 진료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있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것을 상당한 근거로 권고하고 있다"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COPD를 조기발견하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바꾸거나 환자의 건강결과를 증진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돼 왔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외국에서 국가 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적용한 사례는 발견된 바 없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무증상 성인에 대한 폐기능 검진의 비용효과성 해석에 추가적인 주의를 요하며 향후 후향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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