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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막말에 윽박…판사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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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발표

“내가 변론 다 들어야 하냐” 면박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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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법관 5명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ㄱ판사는 변호사의 증거 신청에 반감을 드러내며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시작한 지 2~3분 만에 말을 끊으며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할 거냐”는 식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ㄴ판사는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한 뒤 1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 신청을 하자 이를 철회할 것을 권유했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자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ㄷ판사는 “이대로 가면 패소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등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심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평균 점수는 58.14점에 그쳤다.

서울변회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판사, 의정부지법 권기백 판사 등 우수법관 21명도 선정했다.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111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 우수법관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132명이 참여해 평가표 1만7879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변호사 5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하위법관은 변호사 10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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