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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연말정산 자동계산 주의할 점은?…올해부터 바뀐 제도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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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홈텍스


아시아투데이 온라인뉴스부 =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화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모바일로도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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