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용산참사 10주년…"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강제퇴거 피해자들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백채현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들의 횡포가 자행됐다. 경찰 앞에서 부녀자를 폭행한 현행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것이 개발지구의 현실"이라며 "개발지구에 사는 사람, 집창촌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개발지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 월계2 인덕마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등 재개발 구역의 강제집행 피해자가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윤현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나도 많이 얻어터졌다"며 "사람을 여러명이 둘러싸 엎어놓고 짓밟았다. 수협은 그런 영상을 공유하면서 누가 더 상인을 괴롭혔나 평가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도 이 자리에서 파리바게뜨 효자점, 궁중족발 등 상가세입자 강제퇴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쌔미 맘상모 상임활동가는 "궁중족발 등 상가세입자 강제퇴거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용역의 폭력으로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장 집행관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폭력을 방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발표에 나선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지났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폭력을 막으려면 경비업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행정대집행법 등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장은 "그보다는 모든 법 상위에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며 "아울러 '강제퇴거 금지'라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거주민의 재정착 가능성까지 살피는 '인권영향평가'를 재개발 과정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는 "용산 참사 1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이러한 죽음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며 "개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 흔드는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10여명은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1시간 넘게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당시 유가족 손을 잡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김석기 사퇴촉구 결의안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제발 국회의원 중 누군가라도 사퇴촉구 결의안을 앞장서 내겠다는 말을 해달라"며 "용산참사 10주기인 20일까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김석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라', '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해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