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 절반이 14억 원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겨온 사실이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원전 공사 보상금을 노리고 가짜 해녀로 등록을 한 건데 가짜 해녀에 절반은 남자였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의 조그만 어촌마을, 전체 주민 270명 가운데 130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 조사 결과 80%인 107명은 가짜였습니다.
택시기사나 PC방 사장뿐 아니라 말기 암 환자도 해녀로 돼 있었습니다. 가짜 해녀의 절반은 남자였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국책사업의 어업피해 보상금이었습니다.
[박일찬/울산해경 형사계장 : 원전 공사 때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야 이거 해녀로 등록되면 나중에 보상금이 많이 나오겠다'해서 급증하게 됐습니다.]
어촌계장과 전 마을 이장은 한수원의 전직 보상 담당자를 끌어들여 3년 치 가짜 조업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실적을 가짜 해녀들이 받아 적어가며 진짜 조업 일지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일지를 근거로 해녀에게 주는 보상금 14억 원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가짜 해녀들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걷어 어촌계장과 전 한수원 직원에게 수고비로 건넸습니다.
9억 원의 용역비를 받고 어업 피해 조사를 맡았던 대학교수는 부실한 조사로 이런 꼼수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장과 전 한수원 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용역 담당 교수와 가짜 해녀 등 13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해경은 나머지 마을도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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