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꺼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 씨의 죄명을 변경하진 않았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