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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檢, 이르면 14일 양승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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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이르면 14일 검찰에 재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다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인 12일 오후 검찰청사를 다시 찾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 또는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그중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박근혜정부가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처가 재판 지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직권남용 혐의는 당사자의 직권을 남용해야 유죄로 인정된다. 이때 해당 지시가 당사자의 직권에 속한 게 아니라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하급심 재판에 의견을 내는 일이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법관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직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하지만 (재판 관련 의견을 내는 게) 직권에 포함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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