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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양승태, 조사 하루만에 다시 검찰청에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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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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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다시 찾아 늦은 밤까지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과 진술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1일) 조사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조서 열람을 중단해 다음날 다시 출석해 마무리한 것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초부터 자정을 넘겨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협의한 뒤 조서 열람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이튿날 오후 다시 출석해 늦은 밤까지 조서열람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2시간만 하면 지난 밤 덜 끝낸 조서열람을 마칠 줄 알았는데, 워낙 꼼꼼하셔서 시간이 늦어졌다. 이날도 자정 가까이 돼서야 돌아가셨다"고 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후 8시40분쯤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했다. 이후 3시간이 조금 넘은 11시55분쯤 귀가했다. 14시간30분 가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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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1~2차례 더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와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한 사찰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서 대부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선 "실무자선에서 한 일이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혐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추가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그에 대한 신병처리는 물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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