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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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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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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지고 진씨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진씨는 자신의 범행이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장된 심리상태로 당황한 피해자에 항상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인사·평판 등의 악영향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검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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