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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탄력 근로 갈등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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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고용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 측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급격했다면서 경영상의 애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 현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신년사에서도 꽤 고용이나 노동 문제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대화를 나눠서 관련 문제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일이죠. 최저임금 이원화시키겠다, 저희도 보도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튼 결정 구조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는 형태인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너무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금 개편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법에 있는 결정기준은 30년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기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ILO 협약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형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심의구간을 결정을 하자. 그러면 노, 사, 공익위원들이 그 심의 구간 내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구간이라는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자는 거죠?

[인터뷰]

상한선과 하한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심의 전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노동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다음에 심의에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하자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 논의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조금 객관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내놓은 안이지만 일단 노동계는 두 가지 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나온 게 초안인데 초안 작성에 노동계는 좀 소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일단.

[인터뷰]

우선 이건 절대 소외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을 구성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도개선TF 자체는 그 당시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18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앵커]

앞서 있던 27명이 현재 공익위원인 거죠?

[인터뷰]

네. 현행대로 하면 27명이고 이 스물일곱 분이 추천한 전문가들, 열여덟 분이 따로 모여서 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도개선 TF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이 제도개선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했었어요, 이 안을 토대로 해서. 다만 그때도 이견이 좀 있어서 이 제도개선안이, 권고안이 채택은 못 되고 그 상태로 정부에 이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때 나온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논의 초안 형태로 해서 이제 이 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에 국민, 전문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다듬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정부 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공론화를 하기 위한, 공론화를 착수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초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 초안에서 확정안이 나오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인터뷰]

저희는 원래 구상이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회 또는 노사가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수렴할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장관만 모시고 노동계 입장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노동계 입장이나 다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리고 일단 노동계는 노사자율원칙을 어겼다, 우리가 거수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초안 자체를 놓고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초안 자체는 최저임금제도개선TF에서 논의를 해서 TF 만든,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논의 초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안이 뭐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다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조차도 국회하고 선정절차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노사단체까지 참여해서 공익위원을 선정하겠다,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단체가 그렇게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 구성을 하는 게 구간설정위원회인데 그 구성 자체는 지금 일단 3명을 배제하는 안도 있고 3명을 추천하는 안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의견 수렴을,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저희는 원래 한 가지 안은...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제도개선TF에서 권고했던 안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걸 조금 더 보완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 그런데 만약에 3명씩 배제하는 안이 만약에 그 안이 채택이 됐다고 하면 서로 빼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노동위원회. 지금 노동위원회법이 있고 부당해고 심판을 하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추천을 노사 단체에서 추천을 한 다음에 상호배제하는 형태로 하나씩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자체는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혼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동 입장에서는 물론 노동자 측에서도 3명을 추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 정해버리면 노동현장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노사 단체가 노사의 의견을 거기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기준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갖다놓고 그 지표를 조합을 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노사단체는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설정된 범위 안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요 시간을 포함시키기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많이 있었던 오해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떤 근로자가 한 주간을 개근한 경우에, 만근한 경우에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라,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래로 줄곧 적용돼 왔던 규정입니다.

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자체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지금 시간급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지금 이상이냐 이하이냐를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월급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액을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몇 시간으로 나누냐 하는 부분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해당하는 그 시간 수가 8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합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라는 것은 좀 오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왜 209시간이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이미 국회에서도 209시간을 전제로 모든 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 작년 8월에 금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 이때 고시할 때 이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환산액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으로 해서 이미 그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행정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는 209시간으로 산업현장에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그러면 사업주의 부담도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에서도 재정지원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최저임금에다가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도 다 적용돼 왔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경영계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일부 대기업 사원은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이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체계와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기업체에서 기본급이 굉장히 작게 편성이 돼 있고 상여금이 굉장히 많게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전체 급여의 40%도 안 되고 상여금만 연간 700%, 800%, 이렇게 지급한다는 이런 임금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임금구조에서는 시간급으로 하다 보면 상여금에 과거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금만 갖고 하게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작년 5월에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상여금의 경우에도 매월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매월 상여금이 지급하는 형태로 개편을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이고 이걸 위해서 취업규칙, 보통 사규, 보수규정으로 상여금이 결정돼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그런 특례조항을 둬가지고 쉽게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조항도 두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체협약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다른 특례조항을 못 두는데 이것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의 경우도 노사 간에 같이 협의를 하면 단체협약을 개정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금체계 개편할 때 노사 합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노사한테 좀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핵심적인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시간 단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계도기간이 연장이 되면 기업의 준법노력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인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큰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게는 대부분 그동안에 노동시간을 52시간제로 다 맞춰서 고쳐져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아직 그게 안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법에서 우리가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에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사노위에서?

[인터뷰]

경사노위에서. 그래서 어느 기업들의 경에는 지금도 52시간제를 딱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지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준법의지가 없고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까지 저희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앵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정부가?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경사노위 말씀하셨는데 경사노위에 사실 이제 민주노총이 당초 참여를 안 했다가 최근에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28일에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최정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인터뷰]

저희도 민주노총 쪽하고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 28일에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걸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만약에 대의원대회에서 지금 위원장 발표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정부의 복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최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게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최근에 신년 인사회에 다녀오셨잖아요. 노사정 신년회에 가셨는데 그때 현장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인터뷰]

신년 인사회에 가서. 저희 노동행정이라는 것은 경영계하고 노동계가 대부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한쪽이 지지하면 다른 쪽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게 마련이고요.

저희 노동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양자, 노사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적절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행정에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담아지게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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