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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전문가들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경제상황 반영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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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위한 토론회 시작...2월 임시국회 입법 목표]

정부가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지표 활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서울 세종대로 프레르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최태호 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등 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간설정·임금결정 이원화 △노·사·정·국회의 전문가 및 공익위원 추천 등을 담은 정부의 개편안 초안을 밝혔다. 이후 토론은 세 주제에 대한 대담으로 진행됐다.

전윤구 교수는 "최저임금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까지 보장돼야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직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고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다만 전 교수는 "관련 지표 중 기업의 지불능력이 독립적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아하다"며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다르다"고 말했다.

박귀천 교수도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고용·경제상황이 고려됐고,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이를 공식화헤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거들었다.

이에 노민선 박사는 "헌법 123조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정부의 역할로 명시한 만큼 중소기업 역시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대기 불가능한만큼 기업의 지불능력 명시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법 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기존 결정기준도 그동안 얼마나 최저임금액에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매년 개별노사의 임금교섭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조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위원 선정방식을 손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토론 참석자들은 노사 추천을 받아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노사단체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노사가 낸 추천인명단에서 기피인물을 지우는 '순차배제방식'으로 인해 전문성 높은 인사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귀천 교수는 "평상시 최저임금 문제에 소신을 밝히고 연구해온 분들이 성향이 뚜렷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순원 교수 역시 "독립성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순차배제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줄어든다면 결국 대리인 역할 수행하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민선 박사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과거보다 진보한 측면이 있지만 제도운영이 잘 될지 의문"이라며 "결정기준이나 체계에 대해 구체적 토의에 앞서 기업들이 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제도운영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노사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시키는 게 목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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