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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法, '강제징용 배상'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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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선일보

지난달 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배상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NHK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이춘식(95)씨 외 1명이 신청한 PNR 주식 압류 신청을 수용했다.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양도 등 처분권을 잃게 된다.

PNR은 2008년 1월 신일철주금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모임인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0월 30일 이뤄진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1~12월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배상 요청서를 들고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차례 방문했지만, 신일철주금이 응하지 않아 면담하지 못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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