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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고용·지급능력’ 새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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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결정방식으로 개편, 왜

최저임금 협상 노사 이견 커

어떤 결론 나도 사회적 갈등 불러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32회 중

표결 없이 합의된 경우 7회 불과

구간설정위가 상·하한 가이드라인

노사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중기·소상공인 대표 포함 명문화

최저임금 결정 때 고용·성장률 고려

‘인상 속도조절’ 정부 의지 내비쳐

이재갑 노동 “속도조절 취지 아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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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끈질기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커진데다 지난해 16.4%, 올해 10.9%가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 제시안은 노사와 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전반적으로 분산시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분산’이 역으로 당사자인 노사의 결정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 양쪽 최초 제시안을 두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심하게 불거졌다는 판단엔 따른 것이다.

실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양쪽의 최초 제시안은 0%(동결·사용자) 대 79.2% 인상(노동자)이었고 2016년에는 0% 대 65.8% 인상, 2017년에는 2.4% 인상 대 54.6% 인상이었다. 제시안 차이가 극심해 결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가운데 표결 없이 합의로 정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경우에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건 8회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위원 27명 중 1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표결에 필요한 과반 정족수를 넘겼다.

개편안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의 개입을 늘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기 전에 노사 추천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해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의 구간 설정 구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일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양쪽의 격차가 극심하고 노사의 요청이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촉진구간’을 설정해왔다. 이를 토대로 다시 논의했던 것을 확대·재편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느냐가 개편안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9명의 전문가위원을 두되 위원 선정 방식을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방식을 검토겠다고 했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안,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 또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고,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나 노사에 분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만이 아니라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했다. 위원들이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고용 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이 명시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 발언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도입 배경으로 언급되고,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정한다’는 결정기준을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법으로 보장한다. 결정위 노사 위원의 경우 지금처럼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청년, 비정규직인 현실이 고려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노동자위원 가운데엔 여성 몫의 노동자위원이 빠져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을) 죄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전부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고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라며 “이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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