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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TV 캡처 |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씨는 남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5일 출연해 "조덕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며 "(조덕제가)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더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당시 상황에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직접 해본 적이 있다.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하고, 속옷을 입은 뒤 그 위에 스타킹과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봤다"며 "손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손이 남편의 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조덕제는 "아내와 실험했을 때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 (촬영 당시)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정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조덕제의 유죄 판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일하고 있던 미술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니 뒤로 물러나는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갑자기 실직하게 돼 앞날이 너무 암담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본업인 연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우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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