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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조덕제 아내 유튜브 방송서 “한치의 의심도 않는다” 남편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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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튜브 ‘조덕제TV’에 출연한 배우 이유린, 조덕제 아내 정모씨, 조덕제(왼쪽부터) [조덕제TV 캡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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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51)씨의 아내가 조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결백을 호소했다.

지난 5일 조씨의 아내 정모씨는 ‘조덕제TV’에 배우 이유린씨와 함께 출연해 “개인적인 배우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남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날 정씨는 “배우 조덕제의 안사람”이라며 “미술 전공자로 20년 가까이 미술 작가로 활동했다. 홍순명 작가 이중섭 미술관 입주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인전도 6~7회 하고 다수의 그룹전 기획전에 참여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한 정씨는 “나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영화 현장 매니저로 함께 갔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확신했다”라며 “촬영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NG 낼 수 있는 건데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옆에 있어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고통이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집에서 해본 적이 있다”며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해서 내가 한 번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을 신고 바지를 입은 후에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본다고 하는데, 저는 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인데도 손이 하려고 하니까 나도 놀라더라. ‘하지마’ 하면서 놀라게 됐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씨는 자신이 실직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나는 강사가 아니라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 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다. 지난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반민정은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앞선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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