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6만120~6만6000원으로 작년(5만4216원, 6만원)보다 각각 10.9%, 10% 인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른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최대 3개월간 쉬면서 받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올랐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 100%로 연동돼 있어,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도 작년 16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각종 제도 예산도 늘었다. 9급 1·2호봉 등 일부 공무원의 경우 올해 임금이 전체 공무원의 인상률(1.8%)에 더해 추가 인상분을 적용받았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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