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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성태 폭행범 재판서 한 말 “열번이면 열번, 백번이면 백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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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5일 김모씨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있다. [사진 MBN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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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지난 5월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폭행범이 2심 재판에서 범행을 반성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 심리로 열린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김 전 원내대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는 “열번 생각하면 열번, 백번 생각하면 백번 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고 있다”며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도움은 안 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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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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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 측은 “오른손잡이인 김씨가 당시 오른쪽 어깨뼈 골절로 팔 보호대를 차고 있어 왼쪽 주먹으로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하는 등 범행 방식의 위험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5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방향 계단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김씨는 또,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에게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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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깁스를 한 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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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김 당시 원내대표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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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에 내려진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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