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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리포트]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미지급...건설단체 "국가계약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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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일 한 만큼 돈을 달라." 어떻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장기계속공사는 원래 계약 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다보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원래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정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20개 월 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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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 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대해 공공기관 책임으로 공기가 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단 의미입니다.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은 260여 건으로 소송가액만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지출하게 된 비용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인데, 특히 중소규모 업체가 받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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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글이 지난달 중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11억 원에 이르는 간접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매출 20억 원 규모의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홈페이지에 해당 청원 글을 걸고, 건설인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광현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총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대가 수정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기준에 따르면 청원 30일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정부관계자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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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청원 마감인 가운데, 18일 현재 참여는 2만 8천여 명 수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인만 70만 명 넘는 가운데, 건설인들이 청와대 공식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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