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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강릉 펜션 참사, 미성년자가 숙박 예약…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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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보호자 동의 하에 동성끼리 단순 숙박했다면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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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14분쯤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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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고 개인체험학습을 떠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12분쯤 강원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다른 남학생 7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수능을 치른 뒤 학교에서 '개인체험학습' 명목으로 허락을 받고 펜션에 숙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은 숙박한 학생 중 1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예약했으며, 학생 10명 모두 보호자 동의를 받고 펜션에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펜션에 숙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단순 숙박 목적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가 펜션을 예약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받고 펜션 주인에게 확인해줘야 한다. 숙박 예약은 법률상 계약으로 취급되는데, 미성년자는 법률상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숙박을 예약하려면 법률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단순 숙박 목적이라도 남녀 혼숙은 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숙박업소가 미성년자 간 성관계나 성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따라서 남학생끼리 또는 여학생끼리 펜션에 머무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2015년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청소년 절반 정도가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설문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노원 문화의 거리,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유흥가 인근에서 만난 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숙박업소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61명이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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