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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재신청…발행어음 3호 사업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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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18일 금융위에 신청서 제출…인가나면 8조원 추가 자금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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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시장에 다시 노크한다. 이번에 사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3번째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위해 18일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사업인가 신청을 철회 한 지 11개월 만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현대증권과 통합한 KB증권의 숙원사업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옛 현대증권의 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징계 때문에 그동안 단기금융업 인가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보류됐고, 올 1월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6월말 불법자전거래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돼 인가 재신청을 준비해 왔는데 7월말 직원 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가 신청 시점이 다시 미뤄졌다.

KB증권 측은 "개인과 기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단기금융업 진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 발행과 매매, 인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금융사가 인가 대상이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 조달이 가능하다. 3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이 4조3900억원인 KB증권의 경우 최대 8조78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발행어음은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를 덜 받는 탄탄한 자금줄이어서 자금조달 규모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초대형 IB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빅5' 증권사(미래에셋대우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중에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올해말 현재 한투와 NH가 조달한 발행어음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한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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