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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특수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에 전공자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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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특수학교에는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의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장애 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뒀다.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태백미래학교 사건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했던 인강학교 사건,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남학교 사태 등 특수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우선 장애 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재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사회복무요원으로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특수교육 전공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와 인강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또 모든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교 학칙에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교육부는 실제 폭행을 당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장애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특수학교 176곳이 운영 중인데, 2022년까지 26곳 이상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1250개를 신증설할 방침이다. 이어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해 특수학교 형태의 다양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는 한편 특수교육 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 학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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