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이규진(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45·28기)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증 파악과 대응 방안 수립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 지시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41·32기),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42·31기)에게 각각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2·32기)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45·32기)에게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또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43·33기)에게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 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 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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