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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文 "환경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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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전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환경부에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달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성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는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도 다 규명되지 않았다.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늘리기 위해 저공해차 협력금제와 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량을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수소차 6만5000대·전기이륜차 5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목표치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세부 방안은 내년 2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공개되지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첫째는 현재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과 액수를 늘리거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차 구매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앞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저공해차 협력금제도'다.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지원금을 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언급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도'다. 중·대형급 제조사에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무판매 비율을 2018년 4.5%에서 2025년 2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년도 4만668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일에만 발동하던 비상저감 조치를 발생 전날로도 확대하고, 석탄·중유발전소 42기를 평소 대비 80%만 가동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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