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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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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청와대 풍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비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직 개편안에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기면서 18일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개정령안에는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수석은 이번 개정령안과 별도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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