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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정규직 미끼, 버스기사에 수억 가로챈 운수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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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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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열악한 지위 이용, 처벌 필요"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 /뉴시스[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버스기사 응모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운수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운수업체 대표이사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버스기사 정규직 채용에 응모한 B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규직을 미끼로 채용 응모자들에게 모두 32차례에 걸쳐 4억7천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응모자들이 퇴직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근로자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는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라며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금원 또한 5억원에 육박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반환약정을 명시했다"며 "약정대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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