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등 고위법관들로 꾸려진 징계위는 4차례 심의 끝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장으로서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서 사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한 법관들에게는 감봉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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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만 가능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원세훈 사건을 ‘지록위마’ 판결로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2개월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 재판은 물론 동료 판사 사찰에 개입한 법관들이 봉급만 조금 깎인 채 곧바로 재판에 나서거나 몇달 쉬었다 다시 법정에 서도 괜찮다는 것인지, 고위법관들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동료 뒷조사에 개입한 법관 5명은 품위 손상이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며 아예 면책해줬으니 법관 사회나 사법부가 더이상 잃을 품위나 위신조차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상고법원 거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 사례’로 꼽은 판결 목록과 동료 법관 사찰 결과를 정리한 리스트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불량품’ 법관들한테 재판을 받으라고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꼴이다. 한때 유행하던 말처럼 국민들을 개돼지나 바보로 알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다.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온 국민에게 통고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절차부터 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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