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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강도짓 50대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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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과 휴대전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금품을 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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