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의 관급 계약 1천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금액이 낮아지면 계약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서울 영등포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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